3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규제 대상
3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 규제 대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18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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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한 달 앞두고 1차 현장 Q&A 내용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로부터 받은 법 시행 관련 질의에 대해 18일 답변했다.

금소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했을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벌률로,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 현장에서는 이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금소법 및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 관련 문의가 있어 이 중 주요 질의에 대한 1차 답변을 이날 공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권역별 협회를 통해 현장 질의를 접수해 이번과 같이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해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금융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대상 홍보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현장 주요 질의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답변.

-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월 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규정은 3월 중 확정되기 때문에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올 9월 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등록 관련 방법, 절차 및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내달 25일 이전 금융위·금감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바,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해 설명의무 등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온라인 포함)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대리·중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규제 민원포털'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하면 된다.

- 금소법상 내부통제 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올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및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갖추면 된다.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금융회사의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조직 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소비자 보호와 영업부서의 업무 간 이해 상충 방지' 및 '조직 소비자 보호 업무역량 제고'라는 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필요에 따라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타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단,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 선임하는 경우에는 타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 추천 및 설명 등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 효과는 해당 계약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대표적 예로 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을 꼽을 수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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