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대체투자에 경고등"...금감원, 상반기중 리스크관리 규준 마련
"보험사 해외대체투자에 경고등"...금감원, 상반기중 리스크관리 규준 마련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2.2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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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체투자 규모 70조4천억원...작년 2천억 가까운 손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상반기중에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부 해외자산에서 이미 상당 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보험업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조4천억원으로 총자산(1천87조원)의 약 6.5%에 해당된다. 

주로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 매수 등 간접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대체투자 유형은 부동산 관련 투자가 24조1천억원(34.2%)로 가장 규모가 컸다. 그 다음으로 SOC(28.4%), 기업 인수·구조조정 관련 투자 9조3천억원(13.2%) 순이다.

지난해 1~9월 보험사의 해외 대체투자 이자 및 배당수익은 2조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험사들이 이익을 실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 해외 부동산·항공기 투자의 펀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일부 자산에서 총 1천99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 기간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차주 부도, 공사 지연·중단 등 부실 징후가 있는 자산도 2천721억(해외 대체투자의 0.4%) 수준이며 금리인하 및 만기연장, 임대료 감액 등 투자조건 조정으로 당초 기대수익 대비 수익성이 악화된 자산은 1조원(해외 대체투자의 1.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자조건 조정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직격타를 맞은 오피스 및 상가, 호텔 등 부동산 관련 투자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중점을 둔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그간 실시한 보험사 자체 점검결과 중 우수사례 등을 기초로 해 올 상반기 내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高) LTV 등 고위험 대체투자 등에 대한 심의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실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지실사를 불가피하게 생략했을 시에는 시장정보, 담보물이 법률상 관리관계 확인 등 검증절차 등을 보완한다.

대체투자의 건전성 평가와 점검도 강화한다.

동일 투자에 대한 보험사별 건전성 분류 및 손실 인식차이 등을 점검하고 부실징후 등을 고려한 유가증궈 건전성 평가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인의 결산감사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손실인식, 적립 충당금 적립 등을 향후 요청할 계획이다.

업계 내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사의 모든 대체투자 건에 대해 금감원은 매월 건전성 현황 및 부실여부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2018년 신설·운영 중이며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업무보고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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