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새 것 같은 구권 지폐들"…'39억' 체납 최 전 회장 자산 압류
[포토뉴스] "새 것 같은 구권 지폐들"…'39억' 체납 최 전 회장 자산 압류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3.03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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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서초구 양재동 자택 수색해 자산 압류 조치
최 전 회장, 주민세 6천170원 조차 내지 않고 있어…세금 38억9천만원 체납해
지난 1월 말 서울시 3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624명에 대해 출국금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서 압류한 새것 같은 구권 1천원 지폐들 (사진=황병우 기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서 압류한 새것 같은 구권 1천원 지폐들. 일부에게서 구권은 '복돈'이라 불린다는 후문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시가 새것 같은 구권 지폐와 미술품 2점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서 압류조치한 물품들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3일 '납세자의 말'을 맞아 39억원에 육박하는 고액의 세금을 체남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이 주민세 6천170원도 체납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 2천687만원과 고가의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발견해 압류조치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 명의로 지난해 4월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추궁해 입금 계좌를 밝혀냈다.

감정가가 억대로 추정되는 두 점의 압류 미술품 (사진=황병우 기자)
감정가가 억대로 추정되는 두 점의 압류 미술품 (사진=황병우 기자)
최 전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과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세 6천170원도 체남 중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최 전 회장은 고가의 미술품과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세 6천170원도 체납 중이다. (사진=황병우 기자)

이씨는 "그림 매각대금 35억원은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이라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이 모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한 점과 주택 내 도우미를 둔 사실도 수색에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 법인 설립 취소 및 고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수색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1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방역 마스크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하고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증을 위한 캠코더·바디캠 등을 소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미화는 즉시 체납 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서울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대형 미술품 등 나머지는 최 전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

압류된 미술품에 붙은 압류 스티커 (사진=황병우 기자)
압류된 미술품에 붙은 압류 스티커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이 압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공무원들이 압류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황병우 기자)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가택수색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도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천170원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월 말 최 전 회장을 비롯해 3천만원 이상 고액 세금 체납자 62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천177억 원에 달한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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