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
국회법 제5조 2항은 따르면, 매 짝수월(8,10,12월 제외) 1일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 개회는 법정 시한보다 일주일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 사과 및 책임자 문책, 특검 도입·국정조사 등 '선결조건'을 내걸어 맞서고 있는 상태.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열린 정례기관장회의에서 "국회 개회는 법 이전에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여야 지도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주 내에는 국회가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명분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쯤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개회와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민을 짜증나게하고, 국민 불신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목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회 개회 조건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는 국회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외하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협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명제보다도 더 강한 조건이나 전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이제 정말 법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2008 회계년도 예산·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 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명분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쯤 법에 정해진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 개회와 의사일정을 가지고 국민을 짜증나게하고, 국민 불신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자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 목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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