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 시 '불법'
사모펀드, 투자 설명자료와 다르게 운용 시 '불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3.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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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보고의무 신설 및 펀드 운용현황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등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 설명자료에 제시된 운용 방식과 다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최한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개정안에서는 투자자에게 제공한 설명서 내용을 위반한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백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설명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이후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가 운용되더라도 이를 불건전 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이번에 보완했다.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 펀드에 이연될 가능성이 있는 자전거래(펀드재산 간 거래)를 이전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는 방안도 담았다.

자전거래 시 신뢰할만한 시장가격이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해 회계법인이나 신평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월별 자전거래래 규모는 자전거래 펀드의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매수·매도펀드 각각 적용)로 제한된다.

라임 사태 등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차입운용 관리 감독도 한층 더 강화된다.

TRS는 증거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계약으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손실 발생 시 손실 폭 또한 커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손실 확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레버리지 한도 계산 시, TRS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TRS를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취득가액도 레버리지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차입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드 차입 가능성 및 최대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여태껏 레버리지 현황만 감독당국에 보고했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 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하는 내용,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 등도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3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면서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2021년 6월 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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