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분조위,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4.0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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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시 투자원금 3천억원 반환 예상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으로 하여금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공기관 확정 매출채권이 발생하려면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가 발주처인 공사에 대해 건설사 등과 관련 계약을 체결 후, 특정 기한이 지난 시점에 대금(매출) 지급을 약속하고 건설사는 향후 들어올 매출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대금을 검사완료일 또는 청구일 이후 5앨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만기가 수개월짜리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펀드 투자 대상에 편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금감원은 현존 자산운용사 330곳 중 326곳을 통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회신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양 당사자인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했을 시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 시 반환 예상되는 투자원금은 약 3천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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