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처벌수위도 후퇴
공기업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처벌수위도 후퇴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4.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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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건수 2017년 1천404건서 2018년 1천913건으로 증가, 이후 16.2% 감소한 1천603건
사유 ‘성실의무‧품위유지 위반’ 전체의 88%로 압도…코레일‧한전 징계건수 ‘상위’
징계처분 대비 고발 비중, 작년 2.5%로 3년새 3.8%p 축소…LH, 고발건수 ‘0’
CEO스코어, 문재인 정부 338개 공공기관 징계처분 현황 전수조사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렴의무 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건수가 최근 2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천400여건이던 것이 이듬해인 2018년 1천900건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해서 줄면서 지난해에는 2018년 대비 20% 가까이 감소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7년 1천404건에서 2018년 1천913건으로 36.3%(509건) 증가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천603건으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성격별로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기타공공기관(644건)으로 조사됐고 공기업(537건)과 준정부기관(422곳)이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준정부기관이 4%로 가장 컸고 기타공공기관(2.8%)과 공기업(0.9%) 순이었다.

기관별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등 3곳은 징계처분 건수가 50건 이상으로 ‘톱3’ 불명예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사유로는 ‘성실의무위반’이 66.3%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폭행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이 21.8%로 뒤를 이어 두 개 사유가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LH 땅 투기 사건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실의무가 부각되면서 공직자책임에 대한 일대 전환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LH 땅 투기 사건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렴의무 등이 부각되면서 공직자 자세와 책임에 대한 일대 전환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 338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지난해 1603건으로 3년간 14.2%(199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 건수는 문 정부 첫해 대비로는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부패 척결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공기관 징계처분 건수는 2018년 1913건으로 전년 대비 한차례 늘었다가 2019년 1천818건, 2020년 1천603건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시장·준시장형) 36곳의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는 537건으로 2017년(581건) 대비 7.6%(44건) 감소했다. 반면 준정부기관(기금관리·위탁집행형) 96곳의 징계 건수는 422건으로 3.2%(13건), 기타공공기관 206곳은 644건으로 55.6%(230건) 각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가 홀로 감소한 가운데,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도 2017년 6.37%에서 지난해 0.93%로 5.4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기간 준정부기관의 징계 건수 대비 고발 비중은 7.33%에서 4.03%로 3.31%포인트, 기타공공기관은 5.07%에서 2.8%로 2.28%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중은 기타공공기관만 2017년 0.39%에서 지난해 0.46%로 3년 새 0.07%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대비 징계 비중은 2017년 0.44%에서 2020년 0.36%, 준정부기관은 0.41%에서 0.35%로 각각 0.08%포인트, 0.06%포인트 낮아졌다.

공공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발생한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국방과학연구소(33건), 강원랜드(31건)가 징계 건수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징계처분은 발생했지만 고발로는 한 건도 이어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2019년 208곳에서 지난해 227곳으로 9.1%(19곳) 늘었다. 227곳 가운데에는 최근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테크, 한전KP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을 비롯한 ‘성실의무위반’으로 전체의 66.3%(1천63건)를 기록했다. 이어 성희롱·음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 뒤를 이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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