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54] "가상화폐, 법정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냐"…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의심부터
[생활경제캠페인-54] "가상화폐, 법정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냐"…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의심부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4.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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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설명회 통한 유사수신 및 사기 유의 당부
거래 시작 전 가상자산거래소 폐업 여부 확인 필수

최근 일부 가상투자 투자설명회에서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투자를 빙자 유사슈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 광고) 행위 및 이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근래 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열리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관련 금전적 피해 발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금융위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매매 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투자 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업체 측이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 수신 가능성부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사항을 투자에 앞서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5일자로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올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에 관련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사전에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거리두기 위반, 출입자 관리 미흡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신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방역지침 이행 상태가 미흡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에는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도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오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다단계·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나선다. 수사과정 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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