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K-POP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여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V-LIVE’와 하이브(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로 K-POP 가수 등의 실시간 동영상 콘텐츠 등을 V-LIVE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로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K-POP 가수 등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V-LIVE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Weverse에 통합함으로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네이버는 팬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에 합작(49% 지분 취득) 형태로 참여한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연예인과 팬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 및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V-LIVE는 2015년 9월 출시된 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서, 연예인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 영상 콘텐츠 중심의 팬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everse는 위버스컴퍼니가 운영 중인 하이브 계열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2019년 6월 서비스 개시 후 자사 및 타사 소속 연예인의 콘텐츠 유통, MD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버스컴퍼니는 결합 후 Weverse와 V-LIVE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49%)가 되어 최대 주주인 하이브(51%)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앞으로는 공정위는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