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소비자 선택권 최대한 보장"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소비자 선택권 최대한 보장"
  • 김연실 기자
  • 승인 2021.05.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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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금융위, 하반기 법령개정 추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 있게 된다. 이에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약자의 신뢰는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인 만큼,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의 기초적 의무이자 본질적 업무이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이다.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손해사정 진행건수는 약 3% 수준(자동차보험 포함시 25% : 자동차 보험은 대물사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해 대부분 손해사정 진행)이다. 다만,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도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규모·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손해발생 사실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손해사정서 작성,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순서로 진행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제기 등 후속절차로 해결한다.

손해사정사는 선임주체 및 수행방식에 따라 고용·위탁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 고용·위탁은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여 수행하거나 외부 손해사정법인(자회사 또는 非자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별도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수행하는 경우다.

손해사정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상당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됐다. 2019년, 전체 위탁의 75%를 자회사에 위탁(일부 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 위탁)했다.

또한 손해사정 절차와 절차별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재하며, 의료자문이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손해사정사 보조인의 무자격 손해사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 및 절차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겠으며,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 가능한데 비용은 보험사가 담당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한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운영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년 하반기 중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김연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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