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타행CD·ATM 수수료 면제
기업은행, 타행CD·ATM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 승인 2009.06.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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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고객이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직장인을 위한 월급통장인 ‘아이플랜통장’의 우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통장에 가입해 월 평잔을 30만원 이상 유지하면, 가입 고객이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빠져나가는 1000원~1200원의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아이플랜급여통장’은 고금리 월급통장으로 고객이 설정한 기준금액까지 고시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급여이체 여부에 따라 최고 연2.7%를 주는 예금이다. 고금리 이외에도 전자금융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 이 통장 가입고객은 다른 은행의 atm기 출금수수료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추가됨은 물론 거래의 편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은행권에선 보통 타행 인출수수료로 은행 영업시간중에는 건당 1,000원(영업시간외 1,200원)이 빠져나간다. 월 평균 4~5건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매월 6천원(연간 7만2천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타행 atm 출금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급여계좌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당월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아이플랜급여통장으로 급여이체를 이용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신용대출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을 받을 수 있다.

‘아이플랜 급여이체론’은 최근 3개월 급여이체금액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급여이체 자료를 활용해 고객의 소득을 계산하므로 소득증빙 서류도 필요 없다. 거래실적에 따른 대출금리도 최고 0.2%p까지 추가 감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에서 cma와 신용카드 연계 상품 출시에 대비해 다양한 영업채널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은 물론 소액 신용대출까지 갖춘 급여통장으로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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