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P2P금융사'로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3곳 등록
'1호 P2P금융사'로 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 3곳 등록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6.1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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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업체 누적 41곳도 조속히 심사해 결과 확정할 예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1호 P2P금융사' 3곳이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상호 연갤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 8월 27일자로 온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온투법 시행으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생겼다.

온투법에서는 P2P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최소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업체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위는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사가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약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업체 누적 수가 41곳(2021년 6월 9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등록된 3개사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했으며 향후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P2P금융 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 업체 및 투자 대상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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