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국 디지털세 합의...10월 G20 정상회의 최종 결정
130개국 디지털세 합의...10월 G20 정상회의 최종 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7.0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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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 지지 확보
한경연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 지적

130개 국가가 국제조세 규정을 개혁하고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곳마다 공정한 세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2가지 디지털세에 합의했다.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 등 디지털세에 대해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대외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IF 문서는 필라 1·2의 핵심 구성요소별 세부안을 담고 있다.

공개된 안을 가지고 다음주 G20 재무장관회의(9-10일, 베니스)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국(매출발생국)에 배분하는 안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되는 금융업)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소재국(들)에 과세권을 배분하게 된다.

매출은 재화ㆍ서비스가 사용ㆍ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B2B 거래 등)에 대한 매출귀속기준은 추후에 정립하기로 했다. 매출귀속기준(예: 상품 배송 주소)에 의해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된다.

필라1에 의해 배분된 과세권(Amount A)과 관련된 분쟁은 의무적ㆍ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각국은 이 결과에 구속된다. 필라1 도입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등은 폐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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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안이다. 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일정부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또 국제해운소득은 필라2 적용을 제외한다.

이번에 공개된 안에 대해 IF는 회원국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필라 1·2 핵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그 결과는 국제조세체계의 원칙을 새로 정립하는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필라1은 그간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지난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의 대변경이라고 평가했다

필라2 또한 각국의 조세주권 하에서 정해져온 법인세율에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필라1 제도 도입시 그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로 예상된다. 또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으로 배분하는 제도의 설계상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다.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도 10월까지 지속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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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2안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우리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2백억원은 20%, 2백억원~3천억원)은 22%, 3천억원 초과는 25%이다.

기재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예상했다.

또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해운업은 필라2 적용 제외되어, 기존 운영 중인 톤세 제도와 조화롭게 공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필라1에 따라 우리나라도 1~2개 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가 해외로 배분되겠지만, 반대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며, 필라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정부는 IF 이사국(24개국)의 지위로 그간의 모든 IF 운영위 및 실무회의에 참여, 한국의 입장 표명 등 논의 진행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세 추진안에 대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 추진안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며 "시장소재지국 과세권한 강화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역시,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가 향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기준 결정과정에서 민간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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