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4개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지정
금감원, 74개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지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7.0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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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율성 제고 위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 실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년 중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5일 금감원은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안에 평가 대상 지정 및 평가 주기 도입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과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두루 고려했으며 그 결과, 7개 업권 74개사(은행 15곳, 생명보험사 17곳, 손해보험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사 10곳, 저축은행 9곳)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74개사에 대해서는 민원과 영업규모, 자산 비중 등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는 올해 평가를 실시하며, 나머지 2그룹(24개사)와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 2023년에 평가를 받는다. 단, 금감원은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경우,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 주기를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한 금융회사 대상으로는 자율진단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금융사들이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실태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소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2021년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표준 삼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욱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이달 말부터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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