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분조위 "하나·부산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손실액 40~80% 배상"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7.14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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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2건에 대해 각각 배상비율 65%, 61% 적용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사례 안건 2건 모두 판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에 기초해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전날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 결과,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65%, 61%로 각각 결정했다.

분조위는 하나·부산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이후에는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FI D-1 펀드 등)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는 등 설명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분조위는 결국 두 은행 모두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에만 몰두했을 뿐, 투자자보호 노력은 소홀히 했으며 그에 따른 책임 역시 클 수 밖에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라면서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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