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커넥티드카 확대 위해 OTA,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완화 필요"
KAMA "커넥티드카 확대 위해 OTA,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완화 필요"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8.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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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넥티드카 시장 연평균 36.8%, 매월 10만회선 증가해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무선업데이트(OTA),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완화 필요
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인포콘' (사진=쌍용차)
쌍용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인포콘' (사진=쌍용차)

미래자동차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의 확대에 따라 OTA(무선 업데이트)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간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커넥티드카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424만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 약 2천459만대 가운데 17.3%를 차지한다. 지난해에만 2019년 대비 47.6% 증가한 117만대가 늘었으며, 2015년~2020년까지 연평균 36.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 제공하면서 올해 5월 기준 239만 회선을 돌파했고, 매달 약 10만 회선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MVNO로 등록한 완성차 브랜드는 현대차, 기아, 르노삼성, 쌍용차, 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게 KAMA의 주장이다.

KAMA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해야 하며, 차량운행/기술개발 한정해서라도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계 당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현재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대차,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가 한시적으로(2년)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서비스 중이다. 지난해 6월 첫 승인을 받은 현대차의 경우 OTA 임시허가가 1년 남은 상황이다.

르노삼성 신형 차량에 도입되는 KT의 차세대 커넥티드카 서비스 구현도 (제공=KT)
르노삼성 신형 차량에 도입되는 KT의 차세대 커넥티드카 서비스 구현도 (제공=KT)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BMW와 폭스바겐은 2020년부터, 토요타는 2021년 출시하는 고급차부터,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어 이에 우리 업체들의 대응이 절실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위치)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KAMA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선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서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AMA 정만기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게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의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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