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실시
영등포구,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추가 실시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1.08.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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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기본금리 연 0.8%…시중은행 평균 금리인 3~4%보다 저렴
1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업체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다음달 10일까지 구 일자리경제과 신청…빠르면 10월 초 융자 지원 가능

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융자 규모는 약 2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7월 말 기준 150여 개 업체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사진=영등포구

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등포구 내 공장등록 한 사업자, 영등포구 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융자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퇴폐 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자 올 12월까지 융자금리를 연 0.8%의 저금리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담보 여력(부동산, 신용보증서)을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 서류, 실사 조사 등 검토를 통해 융자대상으로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지원액을 9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빠르면 10월 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s://www.ydp.go.kr)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670-3426)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더 많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리 융자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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