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전문인력 양성, 내규 정비 등 추진 방침
NH농협은행은 금융 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 발생 시,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됐다.
2021년 7월 말 기준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가 가입했으며 1천만 달러 이상 PF 취급 시 적도원칙에 입각해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향후 PF 지원 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 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 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등에 가입,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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