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RCEP 그리고 CPTTP 시대...중국기업의 기회와 도전
[기고] RCEP 그리고 CPTTP 시대...중국기업의 기회와 도전
  • 파이낸셜신문
  • 승인 2021.08.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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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향란 중국 절강공상대학교 법학교수

2020년 11월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RCEP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했다.

유향란 중국 절강공상대학교 법학교수(서울대학교 박사, 한국 관세학회 상임이사, (전)한국 남서울대학교 교수
유향란 중국 절강공상대학교 법학교수(서울대학교 박사, 한국 관세학회 상임이사, (전)한국 남서울대학교 교수

RCEP 협정의 취지는 참가국 사이의 관세를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여 거래 활성화를 이루어 내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CEP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RCEP는 세계 인구의 47%(22억7천만명), 세계 GDP의 32%(26조달러), 세계 투자의 32%, 세계무역의 29%를 차지하며 협정으로 인해 증시에서 투자, 무역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RCE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

RCEP 협정 발효 후 중국은 86~90%의 화물무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0”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해당국가간의 관세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바 모든 제품에 대해 바로 즉시 “0”관세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 길게는 30년까지 완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0”관세를 실현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 원산지 기준 도입

원산지 기준이란, 해당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아울러 수출입 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된다.

예를 들면, 한·중 FTA에 따를 경우, 신선한 농산품은 해당 국가에서 완전하게 생산되어야 하고, 전자제품은 최종 공정만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국가별로 부동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기준도 달라 관세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RCEP 협정은 참가국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통합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는 등 편의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중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부서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명을 통해 원산지 증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무역개방

15개 참가국들은 서비스 무역 영역에서 기존의 “10+1” 협정에 비해 대외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였다.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 컨설팅, 제조업 서비스, 항공운송, 금융, 법률, 건축, 해상운송 등 22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여 개방수준을 제고하였고, 기타 참가국의 경우에도 건축, 의료, 부동산, 금융, 운송업 등 분야에서 각각 기존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개방을 진행하였다.

- 투자정책의 투명화

투자영역에서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 외에 투자보호/투자촉진과 투자편리화 조치를 취하였다.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정책의 투명성과 적절한 제도환경으로 더 많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다.

- 세관통관 절차 간소화

세관통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15개 참가국은 각국의 투자자, 기업 내부 인원, 서비스 제공자 및 그들 가족의 참가국 내 이동과 비자 취득에 대해 현재보다 한층 제고된 편의를 제공하였다.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영역은 RCEP 체결내용 중 분량을 가장 많이 차지하며 전면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업그레이드하였다. 예컨대,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표식, 외형설계, 전통지식, 민간문화예술 등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참가국들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지적재산권 보호수준도 제고한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RCEP는 전자인증과 서명방법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이버보안,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등 관련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과 경제기술 협력지원

중소기업과 경제기술 협력지원 분야에서, RCEP는 각 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간에 특혜편의를 통해 관련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외에도 무역구제, 경쟁정책 등 중요한 의제도 포함되었다.

◇ 인구최대 규모 시장 탄생

RCEP는 화물, 서비스 무역, 투자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금융,정보통신 분야를 망라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이며 또한 인구최대 규모의 시장이 탄생하게 됨에 따라 중국증시, 항구, 항만산업 등 RCEP 무역 관련 수혜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CEP가 체결됨으로써 참가국 사이의 수출입무역이 증가하고 대폭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비관세 및 투자장벽을 대폭 낮출 것이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거대한 투자 및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기타 가입국의 원초적인 우세에 의해 자국의 관련 분야에 도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 및 경제기술협력에서 RCEP를 바탕으로 더 높은 개방과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중국과 아세안 간은 앞으로 교역 규모가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를 토대로 새롭게 부상하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양국 기업은 각각 자본, 기술,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 강점을 결합해 아세안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기술 협력시 중국기업이 해외기업 인수 합병, 기술수입, 고급인재 유치 등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수출규제를 피하기 힘들며 이때에는 관련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실사를 거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듯 RCEP협정의 체결은 중국에 막강한 경제효익과 전략수익을 가져다 줄것이며 반면에 그에 따르는 개혁과 개방의 수익 또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RCEP를 탄탄하게 하는 동시에 CPTPP 체결에 있어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여 하루빨리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아직 갈길은 멀고 앞으로는 CPTPP 가입을 중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절차상 WTO 가입과 국제분공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RCEP 가입하는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CPTTP 가입이 세 번째 보조가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가입할 것이냐 마냐의 단계가 아니라 중국이 어떻게 하면 가입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일 것이다.[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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