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28곳 등록 완료…"미신청업체 폐업 여부 확인 필요"
P2P업체 28곳 등록 완료…"미신청업체 폐업 여부 확인 필요"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8.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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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 보장 안 되는 P2P대출 특성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로 모우다 등 21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에 정식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지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7개사는 지난 6월~7월에 걸쳐 등록을 마무리했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정식 등록된 28개 업체 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40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다음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중 몇몇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영업을 정상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업체의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온투업자로 정식 등록되면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등록 접수 및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안내하고 있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서 자금관리 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 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향후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의 파견할 예정이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에 투자 시 더욱 유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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