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사 대금 등 19억원 17일까지 조기 지급
영등포구, 공사 대금 등 19억원 17일까지 조기 지급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1.09.0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맞이 기업 및 노동자의 자금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영등포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와 계약한 67개 업체에 총 19억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소요시간을 대폭 줄여 기업 및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영등포구 채수일 구청장/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 채현일 구청장/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 관계자는 "대금 지급은 보통 계약 이행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된다"며 "구는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하고 명절 전까지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 근로자 등에게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구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 기성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검사 또는 7일 이내 완료,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 지급하여 모든 절차를 9월 17일까지 마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 지급하고, 각 부서와 동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물품구매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명절 전까지 현재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하도급 대금, 임금 등의 체불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영세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또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계약 체결시 직불 합의를 권고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업체들의 재정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에도 각종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 근로자와의 상생 발전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다시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