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시 이사회가 징계"
금융사 이사회,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시 이사회가 징계"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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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마련

6개 금융협회는 금융회사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국민 신뢰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금융회사에게는 금융사고시 당국 대신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조치를 하는 제재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게는 직접 개입 대신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국회에는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관리의무를 명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금융산업의 고도화·융합화 등 변화 속도를 법률 등에 의한 공적규제가 따라올 수 없게 됨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제도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지속가능영업을 위한 필수제도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에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국회·금융당국·학계·실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사진=파이낸셜신문DB
은행연합회/사진=파이낸셜신문DB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또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내부통제는 전 임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므로 임직원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인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실적중시 영업문화가 내부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고객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고, 특정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하여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금융당국에게는 내부통제가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인 점을 감안해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원칙중심 감독시 발생할 수 있는 실행력 약화 문제는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로 보완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임직원 징계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감경하고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회에게는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내부통제관리의무 법제화)과 관련하여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의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정부안과 같이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건의했다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하여 내부통제에 부합하는 경영‧영업‧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실질적·체감적으로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표명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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