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허용해야" KAMA, 상생협약 결렬 유감 표명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허용해야" KAMA, 상생협약 결렬 유감 표명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09.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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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의 노력과 완성차업계의 양보에도 상생협약 결렬
법적절차에 따라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조속한 결론 도출 촉구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정치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 (사진=황병우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정치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사진은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단지 (사진=황병우 기자)

국내 여러 수입차 브랜드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는 골목상권 침해, 중고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으로 자체 중고차 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형평성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정보 비대팅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 지적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중고차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는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해온 완성차업계와 중고차단체 간의 상생(안) 도출이 결렬됐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을지로위원회의 그간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업종 지정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12일 촉구했다.

그동안 중고차매매산업발전위원회에서는 8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일정비율의 단계적 진입, 거래대수 기준, 중고차 매집부문, 신차 판매권 보장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완성차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중고차 매매업계의 '매집 제한'과 '중고차업계의 신차 판매권 요구'로 상생협약이 결렬됐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지난 세달 간 진행된 협의에서 지속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며 상생 합의 도출에 노력해 왔다. 초기 협의 시 완성차업계는 최초 3년(2021년~2023년) 간 단계적으로 15%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중고차매매업계의 반발과 상생을 고려해,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소통위원인 김필수 교수의 중재안을 수용해 최종 4년(2021년~2024년)에 걸쳐 10%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키로 했다. 

KAMA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간을 1년 늘리고 시장점유율을 무려 5%P나 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은 브랜드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성자동차)

완성차업계가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양보한 것은 시장 전체물량(모수)을 당연히 전체거래량인 약 260만대에 기반 한 것인데, 중고차 매매업계는 사업자거래 대수인 약 110만대로 해야 한다며 강력히 맞서 협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중고차매매업계의 주장대로 전체물량을 110만대로 설정할 경우 완성차 5개사가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은 11만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케이카 1개사의 1년간 판매량과 동일한 수준이라는게 KAMA의 설명이다.

이에 완성차업계는 전체물량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돼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시장점유율 제한 4년 후 해제 및 차별 없는 매집 허용 등 조건부로 전체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중간 대수로 하자는 을지로위의 중재안에 최종 수용하는 등 합의 도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협상 기간 중에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여전히 완성차업계의 수용이 불가능한 신차 판매권과 매집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매집 제한은 소비자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을 지불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차별과 선택권 제한을 야기하는 등 중고차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KAMA는 설명했다.

또한, 신차 판매권 요구는 중고차시장 개방과는 관련이 없고 시장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판매노조 등이 온라인 판매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3개월간의 협상은 완성차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최종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서 KAMA는 "법정시한을 이미 1년 4개월 이상 초과한 만큼 조속히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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