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기간 중기·중소기업에 19.3조원 자금지원
정부, 추석 연휴기간 중기·중소기업에 19.3조원 자금지원
  • 조경화 기자
  • 승인 2021.09.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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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카드대금 등 납입일은 추석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또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며,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추석 자금 지원 방안에서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파이낸셜신문DB
사진=파이낸셜신문DB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은 8월23일~10월 5일(명절 전 30일~명절 후 15일)까지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원이 공급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조2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1조5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018년 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시행 중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9월 23일)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2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대금의 경우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부담 없이 9월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의 경우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9월23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17일에 미리 지급한다.

추석 연휴(9월 18일 ~ 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 또한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D+2일 지급되는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월 20일 ~ 21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23일~ 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9월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한편,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도 운영한다.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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