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신한은행, '금융권 1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9.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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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보안성·편의성 갖춘 인증서비스 구축…생활과 금융 간 연결성 확대

신한은행은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 제도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은 홈텍스 등 공공분야 전자서명사업,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인증서비스 '신한 Sign' 화면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올 초부터 금융보안원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189개 항목에 대한 서면 현장평가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금융사 중에서는 가장 먼저, 전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는 NHN페이코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신한은행은 향후 인증서비스(신한 Sign)의 사용 범위를 민간 사업자 및 공공 기관으로 빠르게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과정에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을 받은 인증서가 필요한지라 신한은행은 가까운 미래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신한 Sign은 신한 쏠(SOL)에서 3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본인인증 또는 전자서명 필요할 때, 간편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지문, Face ID)으로 손쉽게 인증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은 고객을 금융서비스로 이끄는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자서명법 개편으로 인증시장이 개방된 만큼 신한은행 서비스와 고객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생활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사이에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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