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합의…취약자는 채무조정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 합의…취약자는 채무조정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09.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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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금융협회장 간담회…"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종료후 거치기간 최대 1년 연장, 상환 어려우면 채무조정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혁신과 소비자 보호 조화 필요

금융위원장과 금융협회장들은 16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14:30~15:3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은행, 생보, 손보, 여전, 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그리고 금감원 은행,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최성일), 은행연합회장(김광수), 생명보험협회장(정희수),손해보험협회장(정지원), 여신전문금융협회장(김주현),저축은행중앙회장(박재식) 등이 참석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주 간담회, 당정협의, 경제중대본 등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자 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보완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여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검토 후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월10일), 금융권 협회장(9월16일)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이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20년 4월)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지원실적 222조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대출잔액 120조7천억원은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2020년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20년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021년 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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