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완화해야"
하나금융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투자목적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 완화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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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개선, 기관투자자에 의한 자정능력 강화 등 긍정적 요인 다수
"국내 자본시장 성장에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 가능"

이달 21일 본격 시행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요소가 남아있는지,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성학 연구위원은 '하나금융포커스 제11권 21호'에 실린 '자본시장 발전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기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공)

안 위원은 지난 2017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크게 앞질러 빠르게 성장했으나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한 부작용 또한 함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사모펀드 분류를 운용목적 기준에서 투자자 기준으로 바꾸었다.

기존 사모펀드 분류 기준은 현행 전문운용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분류 기준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변경됐다. 이달 21일부터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요인이 우리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안 위원은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경영참여권 참여 의무 부재로 다양한 투자전략 가능', '기존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상당 부분 해소', '레버리지 사용 확대', '사모대출펀드(PDP) 출현 기대', '기관투자자에 의한 사모펀드 시장 자정능력 강화' 등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선순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이 조속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시행령 상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목적회사 설립에 대한 요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은 "투자목적회사 설립이 인수금융이나 공동투자 시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분 50% 이상 보유 규정은 투자목적 설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 수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역차별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추가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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