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국토위 국감 지적사항 수용…자동승진제 등 폐지
LX공사, 국토위 국감 지적사항 수용…자동승진제 등 폐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0.19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음주운전, 성희롱, 폭력행위 등 중요 배위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사진=LX공사)
(사진=LX공사)

이에 따라 중대 비위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