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4]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 전 차이점부터 알아야
[생활경제캠페인-64]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 전 차이점부터 알아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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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얻고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또는 연금저축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두 상품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공제한도나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 서로 다른 부분이 더 많은 상품들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연금상품 가입 전 알아두면 유용한 IRP와 연금저축 간 차이점을 1일 안내했다.

연금상품 가입시 연말정산(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먼저 IRP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자'로 제한된다.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세액공재금액 포함한 한도)까지고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특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일부 인출이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다. 단, 인출시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16.5% 부과)도 있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근로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남은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본인 투자성향이 '공격적'에 가깝다면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전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은퇴 시점까지 투자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이면서 동시에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의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투자성향에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는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외에는 일부인출이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지 못하고 IRP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 금액만을 찾아 쓸 수 있다. 만약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단,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상품 특성상 연금개시 전 일부 인출이 불가능해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이전에 있어서는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이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한 뒤, 이전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이전이 가능하다.

한편,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IRP 가입자가 위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 후 필요한 자금만을 일부 인출할 수 있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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