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야기-99] 크린랩,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인정받아
[지식재산이야기-99] 크린랩,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 인정받아
  • 황병우 기자
  • 승인 2021.11.0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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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경쟁사가 유사하게 제조·유통한 점 인정해 화해권고 결정
심스리빙의 유사 상품 판매 금지 및 재고 전량 폐기 결정…손배금 지급도
"유사 포장디자인 상품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의미"
크린랲(왼쪽)과 심스리빙(오른쪽) 제품 모습 (사진=크린랩)
크린랲(왼쪽)과 심스리빙(오른쪽) 제품 모습 (사진=크린랩)

생활용품 기업 '크린랲'이 경쟁사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받아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게 됐다.

크린랲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연이은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발맞춰 크린랲은 앞으로도 유사 디자인 상품의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3일 밝혔다.

크린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심스리빙은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크린랲은 올해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크린랲 상품과 유사해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식품포장 및 주방용품 기업으로 40년에 가까운 업력을 쌓아온 크린랲은 자사 제품의 모방 및 유사 상품 유통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2018년부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오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크린장갑' 상품 표지와 유사한 우정산업의 '크린센스 장갑'을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최근 시중의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했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크린랲은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활용품 브랜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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