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8일 개소
구리시, 노동자 권리보호 위한 ‘노동자지원센터’ 8일 개소
  • 정성훈 기자
  • 승인 2021.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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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동법률 상담·교육으로 노동자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

구리시는 오는 8일 노동자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5일 밝혔다.

구리시 수택동 행복주택 5층에 들어서는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법률 강좌, 노동인권 교육사업, 노동자 권리 신장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자 지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진=구리시
사진=구리시

이를 위해 시는 센터장과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개소 후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동자들의 고충해소와 건전한 노사 관계 도모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하여 산업현장 안전조치 강화 및 노동자 생명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일을 통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시 노동자지원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파이낸셜신문=조경화 기자 ] [파이낸셜신문=정성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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