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캠페인-68] 우대금리 금융상품 '소비자 경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생활경제캠페인-68] 우대금리 금융상품 '소비자 경보'..."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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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판매 관련 민원 지속 발생…소비자 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DB)
(사진=파이낸셜신문 DB)

특히,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 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 작용해 금융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전 주의깊게 살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가입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대금리 지급 건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창구 직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는 본인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대다수다.

일례로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하거나,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존재다.

우대금리를 예치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납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을 별도를 구매할 시 혜택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만약 병원비,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로 예비자금을 예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 대상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키로 했다"며 "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소비자 오인 우려 및 민원 다발 상품에 대해 상품 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말 사이 5대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에서 출시한 특판 예·적금 가운데 만기가 도래한 상품 21종의 만기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표방한 최고금리의 평균 78% 수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의 상품은 최고금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카드사, 대형마트, 여행사 등 제휴사의 상품 혹은 서비스 이용 시 최고 11%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가입 고객 중 우대조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7.7%(2021년 9월 말 기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 등으로 인히 금전 혜택 등 실질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데에서 기인한다"며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특판 상품의 중도해지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중도해지 시,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널티로 평균 0.86% 금리가 적용된 수치로,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1월 ~ 2021년 9월 은행권 특판 예·적금 판매 현황 (단위 : 종, 천건, 억원)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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