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협약
금감원-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 협약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1.29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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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및 자료 정확성 제고 기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예탁결제원이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정보를 매 영업일 공유키로 했다.

업무협약 전후 비교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은 오는 2022년 연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다음 자료공유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올 6월 말 기준 약 14만4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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