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빅테크에도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 적용"
금감원장 "빅테크에도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 적용"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12.16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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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CEO들과 간담회…"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부수업무 허용"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 CEO들에게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밀리니엄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에서 정은보 원장이 빅테크의 규제 수준에 대해 정 원장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밀레니엄힐튼 호텔 서울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밀레니엄힐튼 호텔 서울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CEO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정 원장은 간담회에서 손보업계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자체검사 등을 통한 시정 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단계의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세부적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소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상의료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은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 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는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첨단 보험 상품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손보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 등에 대응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SGI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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