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필라2 규정 공개..."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
디지털세 필라2 규정 공개..."2023년부터 국내기업 245곳 최소 15% 법인세 내야"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1.12.21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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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 합의

정부는 "연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필라2 적용대상이다"면서 "상당수의 우리기업들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 245개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기업이라도 관할국 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OECD의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을 공개했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기재부에 따르면 141개국이 참여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모델규정을 서면 합의 절차를 거쳐 20일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2는 규칙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GloBE 규칙 및 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 도입을 위한 모델규정 등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잠정)이다.

이번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OECD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IF는 작년 10월 중간보고서(Blueprint)를 발표한 이후 올해 10월 최저한세율(15%),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등 전체적인 제도 골격에 합의했다. 올해 4월부터는 실무작업반회의를 통해 각국 국내 법제화의 지침인 모델규정(Model Rules) 수립 작업을 진행했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하며, 만약 불일치하게 입법할 경우 해당 국가는 GloBE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국가가 대신 GloBE 규칙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필라2는 공통접근(Common Approach)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각국은 반드시 필라2를 도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도입할 경우에는 IF에서 합의된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가 GloBE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규칙이 모든 국가에 일관되게(consistent) 도입·시행되도록 하여 국가 간 세원이동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모델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 내용이 확정·구체화되고, 2023년 시행에 맞추어 각국이 신속·일관성 있게 국내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침이 제공된다.

모델규정은 서문(Preamble) 및 10개 장(Chapter), 49개 조(Article)로 구성되었으며, ‘범위(제1장)’ → ‘과세조항(제2장)’ →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제3·4·5장)’ →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제6·7·9장)’ → ‘행정(제8장)’ → ‘정의(제10장)’로 전개된다.

먼저 GloBE 규칙의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으로 범위를 규정했다.

과세조항의 경우 특정 관할국에서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했을 경우, 그 미달세액을 부과하는 방법인 ‘소득산입규칙’ 및 ‘비용공제부인규칙’의 작동 원리를 규정했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자회사 미달세액 발생 시 이를 모기업이 모기업 관할국에 납부해야 한다. 비용공제부인규칙의 경우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다국적기업 그룹 내 다른 기업들이 미달세액을 자국에 납부해야 한다.

관할국 별 실효세율(= 조정된 대상조세 ÷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조정된 대상조세 및 GloBE 이익·손실(= 과세표준) 정의도 제시했다. 즉 각국의 세법이 다양하여 실효세율의 일률적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국제회계기준 등에 기반하여 전 세계 공통의 과세표준을 마련했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일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부담해야할 미달분, 즉 추가세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규정 및 경과규정도 두었다. 합병·인수 등 사업구조개편 처리 및 공동기업(Joint Venture)·투자펀드 등 처리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GloBE 규칙을 처음 적용받는 기업 및 최초 시행연도(`23년) 등과 관련한 각종 경과규정(Transition rules)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신고(Filing), 세이프하버(일정조건 만족 시 추가세액=0) 등 GloBE 규칙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조세행정 상 규칙도 제시했다.

이번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이 공개됨에 따라 정부는 IF 차원에서 합의한 시행 일정에 따라 2022년 중 국내 입법 등 필요한 제도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제조세, 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참고하여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동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모델규정과 일치하면서도 기존 국내 세법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법령안을 마련할 것이며, 2월 이후(잠정) 발표 예정인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 했다.

또한 OECD는 신고서식 등 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인 ‘GloBE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를 수립하는 작업을 2022년 중 지속할 예정인바, 정부는 이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준비·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 등 후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시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쟁점 논의가 OECD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중 필라1 모델규정 및 다자협정문안도 발표될 계획으로, OECD 등 국제논의 진행 속도에 맞추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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