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3건(42명)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로 신고한 사람 42명에게 과태료 총 1억5천251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4건,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8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3건을 적발했다. 이외에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신고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4천만원에 거래하고 2억1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울산시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 1억4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매분기마다 조사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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