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오는 5일 전면 시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는 5일 전면 시행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2.01.04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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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사업자 서비스 제공 예정…금융위 "안전하게 자산 통합 관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한 달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마치고 오는 5일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금융소비자의 자산·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위 등은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5일 기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IBK기업, 우리, DGB대구, SC제일, 광주, 전북은행 등 10곳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 회사가, 카드업계에서는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카드 등 6개 회사가 각각 참여한다.

이외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핀테크·IT업체와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등도 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은 21개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안결성 및 소비자 이용편의 제공 등을 위해 지난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신속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해 전산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해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본인인증 절차가 한층 더 간결해지도록 개선했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사이트에 대신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Screen scraing)'은 전면 금지된다. 사업자들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서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일부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417개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세증명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공하지 않는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도 올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향후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맞춰 특별대응반을 확대개편해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금융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연중 지속적·적극적으로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금융권이 오프 파이낸스와 생활형 종합금융플랫폼으로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구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이전보다 더 엄격해진 정보보호·보안체계 속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재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 등 시장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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