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 주민 손으로 구성
‘한남뉴타운’ 조합설립추진위 주민 손으로 구성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0.06.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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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내 5개 사업구역 중 한남5구역이 가장 먼저 과반수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신청에 대하여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은 6월 15일 승인키로 했다.

한남 뉴타운은 지난 2009년 7월 1일 발표된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정책 실행계획” 의 일환으로 2009년 8월 3일 뉴타운사업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촉진구역별 예비추진위원회 임원을 주민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바 있다.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흔히 쓰이던 os(out sourcing)요원 동원이나 동의서 사고팔기 등에 의한 동의서 징구는 비리의 근원이었으나, 주민들이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활용하여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비리의 근원을 원천 봉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관리자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과 지역에서 매달 발행되는 용산소식지에 관련소식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os요원을 동원한 선물공세 등을 통한 동의서 징구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추진위원 구성은 예비추진위원장이 사업구역내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을 추천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용산구에서는 주민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진정한 주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예비 추진위원장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별 여건에 따라 감사와 낙선자도 추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별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해 당사자간 추진위원 추천비율을 정하고 사업구역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이 50%~75%, 감사가 25%~30%, 낙선자가 6%~25%의 추진위원을 추천토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주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남지구는 뉴타운 최초로 공공관리제도를 시범 적용중인 곳으로 5개 구역의 총 면적이 100만㎡에 달하며, 토지등소유자가 총 9,000명이 넘는 등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이번에 한남5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에 이어 한남2구역도 곧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3개 구역도 2010년 7월중 승인을 목표로 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이 오는 7월 16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될 공공관리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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