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나 어지럼증, 아토피 같은 새집증후군을 없애기 위한 주택 건설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화학물질(voc)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 가구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된다.
청정건강주택은 국토부가 제시한 7개 최소 기준 전부와 7개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에 드는 3.3㎡당 1만1천원가량의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최소기준에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1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납, 수은, 6가크롬 등)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기 전에 환기 등을 통해 실내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flush out)'을 실시하고 접착제 시공 때 섭씨 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권장기준으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빌트인 제품이나 흡·방습 효과 및 항균·항곰팡이 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하면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허용 기준치(210㎍/㎥ 이하)보다 훨씬 낮아져 국제보건기구(who)의 기준(100㎍/㎥ 이하)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적합 여부를 스스로 평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제출하면 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 규제해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한계가 있어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과정에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화학물질(voc)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주택 건설 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준은 준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천 가구 이상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에 적용된다.
청정건강주택은 국토부가 제시한 7개 최소 기준 전부와 7개 권장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여기에 드는 3.3㎡당 1만1천원가량의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된다.
최소기준에는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1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자재에 포함된 유해요소(납, 수은, 6가크롬 등)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공사가 끝나면 입주하기 전에 환기 등을 통해 실내 오염원을 방출하는 `플러시 아웃(flush out)'을 실시하고 접착제 시공 때 섭씨 5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권장기준으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빌트인 제품이나 흡·방습 효과 및 항균·항곰팡이 성능이 뛰어난 건축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하면 포름알데히드가 국내 허용 기준치(210㎍/㎥ 이하)보다 훨씬 낮아져 국제보건기구(who)의 기준(100㎍/㎥ 이하)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적합 여부를 스스로 평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때 제출하면 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 중 농도만 규제해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없애는데 한계가 있어 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입주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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