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펀드 소송에서 일단 법원이 우리cs자산운용 등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12일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수탁사인 하나은행등을 상대로 투자원금 18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인 우리 cs자산운용등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 브러더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자산운용사가 발행사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이거나 제기될 유사한 내용의 펀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펀드 판매 건으로 "2005년 말부터 우리cs펀드 건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인 우리 cs자산운용등이 주가연계증권의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 브러더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설명서에 자산운용사가 발행사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상품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투자 수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이거나 제기될 유사한 내용의 펀드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펀드 판매 건으로 "2005년 말부터 우리cs펀드 건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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