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내년 상반기 중 ICSD 국채통합계좌 연계시스템 개통"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향상, 韓 국채 유동성 증대 및 활용도 제고 기대

2023-08-09     임영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ICSD)와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연계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 오픈에 앞서 예탁결제원은 'Euroclearability(對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 등 글로벌 수준의 요구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언급했다.

(사진=파이낸셜신문

Euroclearability 기준 달성이란, 유로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의 충족이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비과세 서식 등 관련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 지원해왔으며, 그 결과 ICSD 요청이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된 점을 꼽으며 해당 요인이 추후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CSD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를 말한다. ICSD 명의로 국채 거래를 수행하나, 거래의 결과 및 권리 제반 사항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국내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QFI(적격외국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이 대표적 특징이다.

가능한 거래 유형으로는 ICSD 내 국제장외거래(매매·담보), 통합계좌·개별계좌 간 채권 이전거래(인수도), 국내 매수·매도 거래 등이 있다.

예탁결제원은 ICSD 국채통합계좌 연계시스템이 오픈되면 외국인이 QFI를 통해 투자하여 국체이자·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국채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 국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면서 관련 비용이 감소하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시스템이 최대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현재 ICSD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는 중이라며, ISD 측과 전산개발·연계 소요기간 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일정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