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개월 연체 후 3개월 마다 경·공매...내달 1일 시행
저축은행중앙회 "일부 부실화된 일부 PF대출 정리…건전성 제고 기대"
2024-03-29 임영빈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부실화된 일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표준규정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방안은 6개월 이상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 실시, 채권회수 가능성 하락 등을 감안한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회는 업계 및 감독당국 등과 저축은행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온 만큼, 동 방안 시행으로 적극적인 부실 PF대출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는 저축은행업계가 앞으로도 경·공매, 자체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