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저소득층 중증환자 의료비 업무협약

1인당 최대 의료비 500만원 지원…2019년부터 6년 동안 4억7천만원 지원

2024-04-08     임영빈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보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새희망힐링펀드는 신용회복위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이다.

(손해보험협회

올해 의료비 지원 대상은 서울성무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 심의위원회의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7천만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상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73만원) 및 재산기준상 최고재산액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3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이고 의료기준상으로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한 삶으로 하루빨리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손보업계는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고, 나눔의 가치와 희망을 전달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