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17일부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2024-04-17 임영빈 기자
주택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2024년 4월 17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