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일관성 원칙 중요... DSR 적용 범위 확대 필요"
KIF, 국내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정책심포지엄 "점진적으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등 주택금융이 DSR에 포함돼야" "금융사, 커버드본드 등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활성화 필요"
국내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일관된 원칙 아래 운용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DSR)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업권간, 상품간 규제 일관성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하 KIF)은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항용 KIF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해, 이제는 금융안정과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가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내로 관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대출관행을 가계대출 전반에 확고하게 정착시킬 것"이라며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한편, DSR 적용 범위를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 박춘성 KIF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특성과 소비자 금융 제도개선 과제' 주제 발표에서 "국내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대표적 특성에 대해 "대부분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금융에 의해 결정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최근 고금리 유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의 강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된다"며 "대출 규제는 경기 여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운용되어야 한다"며 소득대비부채비중(Loan-to-Income) 수준 관리 검토, 고령층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 평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제도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특히 커버드본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을 말한다.
장 소장은 "장기 자금조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버드본드 시장 참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발행자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유인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자 관점에서는 은행채 발행 등 타 조달 수단 대비 예수금 인정비율을 확대하는 등 규제비율이 완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커버드본드의 편입 기초자산 요건 또한 완화해야 한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한도 상향 조정,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의 범위에 커버드본드를 포함, 보험사 등 장기채권 투자 주체의 자본규제 비율 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