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100만원으로 상향

이용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일괄 적용

2024-05-01     임영빈 기자

오는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서 입출금 통장 개설 시 곤란함을 겪었던 은행 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도계좌 개선 방안이 마련,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도제한 계좌 보유 고객은 2일부터는 인터넷뱅킹 100만원, 자동현금입출기(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국민경제 규모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래한도는 8년 전 설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국민들이 거래의 불편함을 느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은행권이 소득증가 수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 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한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해당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더 명확하게 고객에게 안내된다.

단,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고, 은행도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여기에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도 있는 만큼,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국민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 제출 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직접 관공서나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사기이용계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나간다. 금융위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이에 비례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추후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 적용된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업계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해 통신사기피해환극법 시행일(2024년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