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고금리 이자 편취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직원들 적발
금품·법인카드 부당 수취해 사적 사용, 사금융알선 등 사익추구 행위 적발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지나치게 비싼 이자를 받아내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받은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 등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7일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킨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계열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회사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사가 시행사에 약 20회에 걸쳐 1천900억원 상당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원을 수취(평균이자율 18%, 이자후취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을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또, 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임원 2명 포함)이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회사 대주주가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 축소를 위해 회사 및 계열사 임직원 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을 대여해주고 이들에게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케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가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대출 연대보증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회사 직원들이 시항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심지어 약정이율이 100%인 건, 분할상환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한 것으로 함께 드러났다.
재건축 사업 담당 회사 지구언들이 개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예상분양가 등)을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 내 아파트 혹은 빌라 등을 매입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으로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사 대상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부동산PF 구조 및 부동산신탁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