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퇴직연금 1천85억원…29일부터 어카운트 인포에서 조회 가능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 신설

2024-05-28     임영빈 기자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오는 29일부터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SMS나 우편 등으로 안내해 왔었다. 그러나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이로써 근로자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염금 정보를 원하는 때에 확인할 수 있다. 어카운트인포 가입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서류 및 발급처는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천59억원(4만8천905명), 폐업 추정 24억5천만원(711명), 기타 1억6천만원(18명) 등 총 1천85억원(4만9천634명)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앞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