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위해 구조조정·자금지원 면책 특례 적용
우선 시행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 6월말까지 나머지 조치(4개 과제)를 완료, 필요시 추가 규제완화 추진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30일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먼저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사가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한시적으로 완화(32%)한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 12월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매각 및 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올 12월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한시적 면책 특례 적용(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투자‧보험), 자본비율 관리 부담 완화(금융투자), 투자‧대출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상호금융) 관련 조치는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말까지 기 발표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