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금융안정 위해 법치주의 강조... 금융입법 추진 가속화"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인민은행, 금융안정을 위한 입법 촉진 강조' 밝혀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등을 위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문서를 지난 4일 발표했다. 특히 금융안정법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금융분야 입법 가속화 촉구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7일 차이나 위클리 '인민은행, 금융안정을 위한 입법 촉진 강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북경사무소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고품질 금융법치를 통한 금융강국 건설'을 통해 "중국 특색의 금융 발전을 위한 금융 법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강국 건설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 핵심은 금융분야의 입법추진을 가속화하고 금융 법률시스템을 더욱 개선, 법에 따른 행정 시스템 개선 및 법치 중앙은행 건설을 적극 추진, 다양한 영업환경 최적화 조치를 시행, 법치주의 의식을 확립하고 법치주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 하는 등이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관련기관의 평가도 언급했다.
최근 들어 인민은행은 금융안정 관련 입법을 재차 추진중이며,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인민은행 판공셩(潘功胜) 총재는 지난 3월27일 열린 '2024 보아오포럼 아시아 연차총회'에서 금융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하면서 "금융안정성의 법적 보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금융안정법을 제정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 '올 1분기 중국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을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금융안정법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고, 타오링(陶玲) 부총재 역시 입법부와 협력하여 금융위기 예방 및 처리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안정법 초안에 대한 2차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증대되고 있는 금융리스크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규칙과 규정을 통합하는 체계 적인 법률 조항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금융기관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금융위험 역시 다각화· 잠재화되어 산업간, 시장간, 국경간 금융위험의 전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금융위험의 예방 및 해결이 금융업무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그러나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원 샤오징(肖京) 부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금융안정과 금융위험 예방관리 규정은 인민은행법, 은행감독법, 상업은행법, 증권법, 보험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에 파편화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즉 인민은행법은 원칙적으로 인민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유지책임이 있다고 규정할 뿐, 시행·감독·책임소재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험의 예방 및 해결에 여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칭화대학교 장웨이(张伟) 금융대학원장은 금융위험을 전면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특별법으로서의 금융 안정법 제정을 통해 법치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안정성 유지 및 금융인프라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등 금융안정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 자체가 개정 및 개선의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안정법의 제정과 함께 관련 법규의 개정 및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연계입법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